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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요가 세무실무 ( 필라테스, 요가 세금신고)

 필라테스, 요가 세무실무 ( 필라테스, 요가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코로나로 주춤해졌던 스포츠 산업이 조금씩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몸매관리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필라테스와 , 요가에 대하여 세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학원업에도 체육시설업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2006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종전까지 신고,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신고,등록 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 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필라테스 및 요가업은 체육시설법상 관할 지차체장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자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방이나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신고시 핵심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