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필요한 생활 용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업가분들도 계시고, 근로자로 소득 활동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이 많지 않고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납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면 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지만 신고를 안하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에 관계 없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는 신고기한: 2025년 6월 2일(금)까지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해 간단하기에, 홈택스 부가세 신고로 직접 신고하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바뀌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수입금액(직전연도 기준) 신고유형 ...
원문 링크 : 통신판매업, 오픈마켓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