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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거주자 한국 부동산 세금신고 필수절차

 재외국민, 비거주자 한국 부동산 세금신고 필수절차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각하셨다면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매잔금이 오가고, 매수자는 부동산 법무사등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혹은 외국 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을 준비중이시라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셨다면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양도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라고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