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치는 요즘 다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소득이 생겨서 내는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생기는 세금을 재산세라 합니다.
재산을 소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보유세라고도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취득시점이 중요한데, 취득일에 따라 재산세 납부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매등을 사유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물건을 ( EX : 주택, 건물, 토지) 취득할 경우 6월 1일 전후로 매매를 하게된다면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부담의무자를 특약사항으로 만들거나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보유 하지 않음으로 재산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0.14%), 지방교육세(20%), 지역자원시설세(0.04~0.12%) 부과되는 세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산세는 정부부과 세목으로 6...
원문 링크 :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