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유투버등 각종 동영상플랫폼에 수백만 구독자를 지닌 사업자 분들이 있습니다. 아라택스에서도 유투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컨텐츠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여 게임,리뷰, 브이로그, 음악, 먹방, ASMR, 뷰티, 댄스, 노래, 운동등 자신이 취미로 하거나 전문분야로 하는 것을 살려서 방송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2019.9.1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신설하여 유투버들의 성실한 납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