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7월은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내가 공급한 매출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매입한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7일(월) 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으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의 경우 잊지말고 2020년 7월 27일까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2020년 8월 27일) 연장 되었습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동일하게 2020년 7월 27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20.03.23) 감면대...
원문 링크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