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큰 분류로 구분하면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게 됩니다. 굳이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바로 증여시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금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미엄의 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졍 제 51조 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그 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프리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
원문 링크 : 부동산의 증여(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