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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절세방법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이자소득 절세방법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구조는 개인의 경우 소득을 종합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구성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소득이 지나치게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되는 6가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6%~42% 구간을 적용받지않고 분리과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종결시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자소득 그 외 이자소득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이 5억을 초과하는자는 최고세율인 42%를 적용 받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자는 분리과세 ( 14% , 25% )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시 14%, 25%의 세율로 종결될 이자소득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