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의 김진용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많은 근로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변경된 주요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자녀 2명인 경우: 30만원 → 35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자녀 수 - 2) × 30만원 → 35만원 + (자녀 수 - 2) × 30만원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자녀만 해당되었으나, 이제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Tip: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증가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취득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3. 월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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