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이런 문구를 받게 되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세요." 그런데 사업에 집중하시다 보면, 이런 알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복식부기 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즉,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
원문 링크 : 사업용계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