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법상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하는자가 아닌 증여받은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거주자간 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는 위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 합계로 공제되므로 10년 안에 이미 공제된 증여 공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증여후에는 증여세를 절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의후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라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링크 : 증여세 계산구조(증여세 세액계산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