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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업 신고 세무사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업 신고 세무사 절세방법

부동산 주택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주택 임대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2024년 귀속분) 신고기한은 **2024년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매년 5월은 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크게 주택 임대업과 상가 임대업(비주거용 임대업) 두 가지 사업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업의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상가 임대업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별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 상가 부동산 임대업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택 임대업의 경우 국가에서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업에 비해 규제와 제재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도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 하며 실제 사업 관련성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주택임대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임대업과는 소득세 신고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택임대 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