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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금신고, 세무실무 ①

 약국 세금신고, 세무실무 ①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코로나사태에 마스크 보급에 큰 힘을 주신 약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약국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마스크 보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약국은 약사에게 그리고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사태에 힘써주신 약사, 한약사분들의 약국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습니다. 약은 국민이 건강과 직접 직결되는만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은자 만이 약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일반 과세사업자에 비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를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면제 면세수입에대하여는 2월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를 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면세 수입금액 혹은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1천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