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중의 기초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과 개인 둘 중 하나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2020년 현재 최대 25%로 개인의 최대 42%에 비하여 부담세율이 낮아서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외신용도가 개인보다 높고 자금을 융통하는데 있어서 개인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에 따른 규제와 제약이 개인보다는 복잡하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 하시는 것이 바로 법인 설립 자본금입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자본금은 100만원 ~ 2,800만원까지 세금이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초기 설립시 5,000만원의 범위내에...
원문 링크 : 신규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 준비서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