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대책은 적용되고 있기에 주택을 취득시점, 보유시점, 양도시점에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LTV 대출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등 이슈보다 오늘은 세금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김진용입니다.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세법상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2025.10.16(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4개구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에 비해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