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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원업의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으로 기타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주로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학원등이 포함됩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는 입시,검정 및 보습, 외국어, 예능, 독서, 특수학교등이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는 기계, 자동차등 산업기반기술부터 컴퓨터, 간호, 금융, 무용등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학원업은 대표적인 부가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주무관청에 등록,신고 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등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업종으로 봅니다.
단,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업은 부가세 면세 제외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
원문 링크 : 학원업 세무실무(학원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