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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토지나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대하여 취득시 매입경비가 인정여부,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토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괄취득시 토지와 건물분을 가액만 안분계산하면됩니다.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되지않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분 가액은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자식간 형제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경우에도 세법...
원문 링크 : 부동산 임대업 세무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