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수익이 나기까지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사업자님들이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투자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투자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대상은 원치적으로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한 경우에 공제해줍니다.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상각기간 2년 이상인 설비) 등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업종별 사업용자산은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공제여부대상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투자금액에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시기는 각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공제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제외대상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지역 지정(선포)된 지역 투자세액공제 ①「고용정책...
원문 링크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요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