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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총 세가지로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8.31까지 납부해야되는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균등분주민세는 인격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에서 제외됩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제외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다만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지만, 민법 제826조의2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게 된다.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인 미혼자 ④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⑤ 출입...
원문 링크 : 균등분 주민세 ( 주민세, 납부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