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오늘은 도소매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차이점은 자기가 직접 '제조' 하여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신고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기간 1.1~12.31 기준일경우 다음의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부가세신고와 각각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소매업은 개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겸영자의 경우 도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직전 ...
원문 링크 : 도소매업 세무실무 ( 세금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