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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속히 대응하세요.

 과세예고통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속히 대응하세요.

사업 초기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세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등 초기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많습니다. 세법적인 용어이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일뿐, 세금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만 간이가 적용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에서는 단순경비율 신고 혹은 장부작성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미흡했다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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