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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기재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소비자 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