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 혹은 수입업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물건을 검수하기 위해서나 해외 현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일이 종종 있으십니다. 해외에서 나갈 때 비행기표, 숙박비, 회의비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출장비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해외경비는 성격과 상관없이 위와 같이 안내해주는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사업상 출장비 관련 비용이 큰데 현재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세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세법상 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어디까지 비용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국제협력부 위원으로 수출관련 업체를 많이 다루고 있다보니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
원문 링크 : 해외출장비 세무비용처리 잘못하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