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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대책 세금문제 ( 7.10 부동산 대책 보완조치)

 8.4 부동산대책 세금문제 ( 7.10 부동산 대책 보완조치)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7.10 부동산 이후 보완조치로 8.4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8.4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세금관련 이슈는 어떤게 있을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4 부동산대책은 임대사업자 관련한 세금관련 내용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단기임대(4년), 장기임대(8년)형을 위와 같이 폐지 보완합니다.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등록주택은 최소임대기간(4년, 8년) 이 경과하면 자동말소 되게됩니다.

폐지 유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자진등록말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등록기간을 유지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임대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말소시키는 경우 종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