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개인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게 부가세 신고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세 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다면 해당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한 후 떠오르는 것은 밥 값과 자기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기름값, 수리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먼저 떠올립니다. 기름 값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자료를 건내줘도 해당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걸까요? 세법에서 영업용이란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자동차 판매업, 경비업 출동차량 경비업등에 소형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를 위하여 재화를 해당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으로 분류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 세법에서는 영업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용자동차의 정원 8명 이하 단 배기량 1,...
원문 링크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