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서울 지역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뿐만아니라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4개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매매할 때 실수 하시는 것이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양도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거주기한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생임대주택 제도 입니다. 아라세무회계 연락처 및 상담문의 아라세무회계에서는 고객 맞춤형 절세 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사항을 전달 받고 ... blog.naver.com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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