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와 대만, 브라질등 거대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Shopee)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플랫폼과는 다르게 쇼피는 모바일중심의 플랫폼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청년이 주된 소비층이 되기에, 트렌디한 상품이 쇼피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남아국가에서는 쇼피가 가장 큰 이커머스 회사에 해당합니다.
한국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쇼피 글로벌 셀러'분들도 새로운 활로를 위해 해당 시장에 진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등 국내 오픈마켓 판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로 인정 받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세금환급 및 쇼피 영세율 매출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김진용세무사입니다. 쇼피코리아를 통해서 셀러분들...
원문 링크 : 쇼피(Shopee) 글로벌 세금신고,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