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보상금 14일 안에 안주면 임금체불일까?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 구제명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원직복직이고, 다른 하나는 금전보상명령이다. 근로자가 이미 회사를 떠났거나 더 이상 그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원직복직보다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금전보상명령까지 나왔는데, 회사가 이를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직 후 임금이나 금품은 14일 안에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1.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청산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