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무 쟁점 중 하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이다. 피해근로자는 더 이상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회사는 인력 배치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즉시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소견대로 조치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6. 2. 23. 근로기준정책과-665 행정해석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1.
행정해석의 결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근거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현행 법령은 보호조치의 예시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