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양도되거나 위탁·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새 사업주 또는 새 업체가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고용은 승계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 임금, 근무시간, 휴일, 담당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불안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과-4502 행정해석에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핵심은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행정해석의 결론 :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원칙적으로 명시,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회시하였다. 즉 고용승계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임금, 근무시간, ...
원문 링크 : 고용승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