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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시 내일채움공제기간은?

 (부당해고) 인정 시 내일채움공제기간은?

만 29세인 A는 중소기업인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중 1년 10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A는 입사 시 2년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당한 날로부터 4개월만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A는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 A가 원직복직을 신청한 경우 A가 원직복직을 신청하여 복직 후 나머지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가 원직복직을 신청했지만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2년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A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A는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2년을 채우지 못했고,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이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이고,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사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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