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를 실무상 ‘네트제(net) 근로계약’이라고 부르며, 주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수 발견된다. 네트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퇴직 시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관계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다툼이 종종 발생하므로, 병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
네트제 근로계약 및 대납약정의 유효성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대신 납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해석상 대납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2. 대납 약정한 제세공과금은 임금인가?
가. 행정해석 (근로...
원문 링크 : 네트제 퇴직금과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