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사후정산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년도 보수가 증가했거나 신고 보수월액과 실제 보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근로자가 “회사가 월급에서 이렇게 많이 공제해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공제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의 공제와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1.
문제되는 상황 :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공제하는 경우 이 사안의 핵심은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이다. 즉 회사가 과거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나중에 급...
원문 링크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분, 임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