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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공사례) 근로관계 종료의 입증책임

 (부당해고 성공사례) 근로관계 종료의 입증책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가 해고의 존부, 즉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판결 등)와 달리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얼마 전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결론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원직복직을 할 수 있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작은 규모의 계열사인지라 부서이동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기업은 계열사간 전직이 잦았는데, 의뢰인은 다른 계열사로 전직을 문의하였고, 전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상급자 또한 의뢰인을 싫어하였기에 전직 여부와 관계없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