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표노무사 선임 시 수수료 안내

 대표노무사 선임 시 수수료 안내

"노무법인 친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위임 시 근로자 사건은 착수금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선 안내에서도 공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표노무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의뢰할 경우 착수금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대표노무사에게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고 착수금은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의뢰가 계속되어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립니다. 대표노무사를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의뢰할 경우 착수금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있으며, 이는 성공보수와 별도로 사건 위임 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친구"에는 7년차부터 4년차까지 경력직 노무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미 수많은 사건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본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필자가 직접 사건을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로자들의 딱한 사정을 듣다보면 사명감에 사건을 직접 수행하게 되고, 착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하다보니 필자에게 몰리는 사건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