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수습기간 중 해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업무적합도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 근로자와 조기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인사관리 상의 장점도 있겠지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가 통상의 해고보다는 용이하다는 측면과, 입사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고를 하는 관계로 해고예고수당의 부담이 없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수습해고, 본채용거부도 결국 해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어설프게 운영하는 기업은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가히 '본채용거부'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 회사의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사실관계 A기업은 물류업체로 잦은 입퇴사와 낮은 채용기준으로 인해 수시로 신입사원의 입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순 작업이었기에 수습기간 중 중점적으...
원문 링크 : (부당해고 성공사례) 수습해고, 본채용거부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