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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정리

 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정리

근로자가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도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실무상 문의가 많다. 특히 회사가 “우리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정해둔 경우라면 입사 첫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중도입사자의 최초 1주 산정 방식, 사업장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의 처리, 퇴직 시 미지급 주휴수당의 충당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사업장 주 단위가 월요일 ~ 일요일이더라도, 최초 1주는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볼 수 있다. •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한 일요일에 대해 곧바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된다. • 퇴직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