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사건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수습기간 중 본채용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 본채용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변화이다.
대충 수습평가표를 만들어서 본채용거부 통보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고도화된 수습제도 및 관리방안의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 1. 시용기간 중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실무적으로 시용, 수습 등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본채용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시용이라고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수습은 거의 대부분 시용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판례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를 인정하면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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