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며,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지급과 별도로 회사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 날로 쉬는 날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임금 대신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등이 실무 상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1.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하라는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 이유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1963년에 최초 제정되었는데...
원문 링크 : (급여관리) 근로자의 날과 가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