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해당 여성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이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하면 6시간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8시간을 사용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성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15일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연차사용이 가능한 총 시간은 15일*8시간=120시간이다.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총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2. 행정해석의 변경 가.
변경내용 변경 전 (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 12. 12.) 변경 후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
원문 링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