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전편에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대체근로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언론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는 보도를 소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으니 이에 대하여 해석론을 펼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아직도 "왜 노동절만 휴일 대체를 할 수 없는가?"
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1. 고용노동부가 이런 행정해석을 발표한 것은 맞는가?
인터넷 기사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원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용노동부 사이트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어떤 기사는 마치 명시적 행정해석이 나온 것처럼 소개하고 있고, 어떤 기사는 "관가에 따르면"이라고 ...
원문 링크 : 노동절(근로자의 날)과 대체근로 합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