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조사 주체와 조사 절차가 중요하다. 그런데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이사, 사업주, 기관장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면 문제가 더 예민해진다.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진술, 녹취, 참고인 자료가 피신고인인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실상 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핵심 질문은 하나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회사가 자체조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108)의 핵심 결론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사업장 내 조사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행위자가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자체조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의 자체조사가 병행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