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는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장이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노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1. 문제의 소재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공무원 제도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책정에 있어 한시간을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18시가 넘으면 한시간의 저녁식사를 가정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므로 저녁을 먹지 않고 계속 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취업규칙 등을 수립한 공기업 등은 1시간의 휴게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데, 그러다보니 빨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고 싶은 근로자라도 어쩔 수 없이 1시간의 휴게시간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 채 계속 근로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원문 링크 :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