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부당해고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접하게 된다.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받고도 회사의 조직적 대응에 현혹되어 사직에 합의를 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조건에 사직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 케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1.
사실관계 A는 외국계기업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는데, 본사의 일방적 감축 지시에 따라 한국지사는 특정 부서를 폐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의뢰인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A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회사와 협의를 시도하고자 하였고, B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B 노무법인은 A의 퇴직 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개월치 임금이라고 표현하였다.
회사가 A에게 제시한 영문 합의서는 A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였고, A는 합의서를 포함한 퇴사조건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지만 회...
원문 링크 : 외국계 기업 성공적 합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