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사건은 단순히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회사가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원직복직을 할 직장이 없거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주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 사례다.
회사는 주요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유지인력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1.
사건의 출발 : 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통보 근로자가 처음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회사는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유일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