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사관리)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인사관리)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병역법 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병역법 제39조제1항)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보고 있다.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04.10.)

이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병역법의 개정(2023.10.31.)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신설되었고, 2024.05.0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병역법 상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내용 병역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