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인사담당자가 있는데 노무법인과 별도로 노무자문을 체결하고 인사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인사관리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비용을 들이면서 노무자문을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노동사건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무자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게 된다. 보다 현명한 대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노무자문을 통하여 미리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노무법인 친구"는 노무자문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조치는 나중에 예기치못한 인사관리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관련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며, 진정 내지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들을 통하여 반드시 노무자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원문 링크 : (인사관리) 기업에 노무자문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