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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 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까?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 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는 단순히 “수습근로자”인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핵심은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다. 특히 수습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고, 3월 31일 근로를 마친 뒤 해고 통보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 1.

해고예고수당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실무상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른다.

다만 모든 해고에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의 해고예고에 대한 법제처 행정해석의 주요 내용 가.

수습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