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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인사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최근 문의전화나 온라인 상담 추세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조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대응으로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신고부터 후속조치까지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을 주장하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조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실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언제까지 조사를 실시해야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