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의전화나 온라인 상담 추세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조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대응으로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신고부터 후속조치까지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을 주장하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조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실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언제까지 조사를 실시해야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
원문 링크 : (인사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