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가 휴직기간이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문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다.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이라면 회사는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실무에서는 질병, 개인 사정, 징계성 정직, 자격정지, 면허정지, 장기 결근 후 휴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제공 중단이 발생한다. 이때 회사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으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53)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
행정해석의 핵심 결론...
원문 링크 :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